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인 자가사용 물품은 송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소하게 통관합니다.
면세 기준·대상 품목 충족 시면세 기준과 관부가세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 국가 내 세금 기준입니다.
면세 판단 시 국제운송비는 별도로 구분하며, 품목별 통관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목록통관 대상인 자가사용 물품은 송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소하게 통관합니다.
면세 기준·대상 품목 충족 시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통관도 면세 조건 충족 시 면세 가능여러 건의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면세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입항일이나 통관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총 결제 금액 ×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기본 계산 구조이며 품목에 따라 다른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적용 환율·품목 분류·세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계산에 사용하는 과세운임 참고표입니다. 실제 에이셉 배송비와는 구분됩니다.
| 무게 (kg) | 2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
|---|---|---|
| 1 | 11,100 | 15,000 |
| 2 | 11,000 | 20,200 |
| 3 | 14,500 | 24,500 |
| 4 | 14,500 | 26,500 |
| 5 | 17,800 | 28,500 |
| 6 | 17,800 | 30,500 |
| 7 | 21,200 | 32,500 |
| 8 | 21,200 | 35,500 |
| 9 | 24,600 | 38,500 |
| 10 | 24,600 | 41,500 |
| 11 | 27,900 | 44,500 |
| 12 | 27,900 | 47,500 |
| 13 | 31,300 | 50,500 |
| 14 | 31,300 | 53,500 |
| 15 | 34,600 | 56,500 |
| 무게 (kg) | 2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
|---|---|---|
| 16 | 34,600 | 59,700 |
| 17 | 38,000 | 63,100 |
| 18 | 38,000 | 66,500 |
| 19 | 41,400 | 69,900 |
| 20 | 41,400 | 73,300 |
| 21 | 44,800 | 76,700 |
| 22 | 44,800 | 79,900 |
| 23 | 48,200 | 82,900 |
| 24 | 48,200 | 85,700 |
| 25 | 51,600 | 88,300 |
| 26 | 51,600 | 90,900 |
| 27 | 55,000 | 93,500 |
| 28 | 55,000 | 96,100 |
| 29 | 58,400 | 98,700 |
| 30 | 58,400 | 101,300 |
단위: 원 · 첨부하신 기존 에이셉 안내표 기준. 실제 신고 시 적용되는 과세운임은 관세청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